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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2 제도 2025년 안내

nedailylife 2025. 4. 13. 19:49

정부가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희망저축계좌 사업, 아시나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고, 2025년에도 계속 운영 중입니다.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층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형태로 매칭 적립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유형은 I형과 II형으로 나뉘며, 자산 형성과 탈수급을 동시에 목표로 합니다.

I형과 II형의 차이점은?

구분 희망저축계좌 I형 희망저축계좌 II형

구분 희망저축계좌 I형 희망저축계좌 II형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조건 근로 또는 사업소득 보유 근로 또는 사업소득 보유
정부 매칭금 월 30만 원 (고정) 1년차 10만, 2년차 20만, 3년차 30만 원
수령 조건 3년 내 수급자 탈피 자립 용도 사용 증빙 필요
총 수령 가능액 약 1,440만 원 약 1,080만 원

 

신청 자격 요건은?

공통 조건

  • 현재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가구당 1 계좌만 가입 가능
  •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내일키움통장 등)과 중복 불가

I형 상세 자격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
  • 기준 중위소득의 약 24% 이상 근로소득 필요
  • 가입 후 3년 내 수급자 자격 탈피 필요

II형 상세 자격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3년 후 지원금은 자립 목적 사용 증빙 필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준비물

  •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증빙자료 등
  • 신청 시 자격 심사(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

 

모집 일정은?

 

희망저축계좌는 전국 공통 제도이지만, 모집 일정은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 A시: I형 3월·6월·9월·11월 접수
  • B군: II형 4월·7월·10월 접수

따라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 공지 또는 복지로 모집공고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보통은 1년에 3~4회, 분기별로 모집하며
선착순이 아닌 심사제도이므로 마감일 내 접수하면 됩니다.

 

정부 지원 내용 요약

항목 I형 II형
본인저축 월 10만 원 이상 월 10만 원 이상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 고정 연차별 10 → 20 → 30만 원
기간 3년 (36개월) 3년 (36개월)
최종 수령액 약 1,440만 원 약 1,080만 원

지원금은 근로 유지, 교육 이수, 자립계획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 II형은 정부지원금의 50% 이상을 자립 용도(주거, 교육, 창업 등)로 사용해야 합니다.

 

마무리

희망저축계좌는 정부가 제공하는 실질적인 자산형성의 기회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3년 동안 저축과 함께 정부지원금을 받아 목돈 마련자립 기반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2025년 희망저축계좌 신청 일정을 꼭 확인해 보세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 이 글은 전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역별 모집 일정은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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